민원개요
담당부서 |
광역버스과 |
전화번호 |
031-8030-3282~4, 8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3,000원 |
분 야 |
교통.건설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
구비서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인합병 신고서 1부
② 합병계약서 사본 1부
③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④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⑤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⑥ 기존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⑦ 신설법인의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