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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광역버스과 전화번호 031-8030-3282~4, 8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3,000원 분 야 교통.건설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구비서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인합병 신고서 1부
② 합병계약서 사본 1부
③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④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⑤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⑥ 기존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⑦ 신설법인의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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