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전화번호 031-8008-266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10,000원 분 야 보건복지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

구비서류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2. 사진(3*4) 2장
  3.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4. 실습확인서
  5. 해당자는 자격증, 경력증명서(간호사 등)
  6.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진단일 인정)-'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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