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언론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
(경기남부)031-8008-2721 (경기북부)031-8030-216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20일(5, 15, 10) |
수수료 |
상세참조 |
분 야 |
대변인 |
근거법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4조 |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구비서류는 경우마다 다르므로 신청서 뒷면 참조
기타
<기타비용의 납부>
등록면허세 : 주사무소소 소재지 시군 세무과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납부
-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 27,000원
- 그밖의 시 : 15,000원
- 군 : 9,000원
≪신청관련 유의사항≫
○ 개인신청자는
① 방문접수시에는 발행인 본인서명 또는 개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고
② 우편접수시에는 개인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발행인이 아닌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 법인신청자는
① 법인(단체)신청자는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신청인(발행인)이 되며,
②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시 법인(단체)인감 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발행인이 아닌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 보내실 곳 : (우편번호: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청 언론협력담당관실 신문사업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