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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인터넷뉴스서비스(등록·변경·사업자 지위승계·폐업)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언론협력담당관 전화번호 (경기남부)031-8008-2721
(경기북부)031-8030-216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20일(5, 15, 10)
수수료 상세참조 분 야 대변인
근거법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4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구비서류는 경우마다 다르므로 신청서 뒷면 참조

기타

<기타비용의 납부>
등록면허세 : 주사무소소 소재지 시군 세무과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
  -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 27,000원
  - 그밖의 시 : 15,000원
  - 군 : 9,000원

≪신청관련 유의사항≫

○ 개인신청자는
① 방문접수시에는 발행인 본인서명 또는 개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고
② 우편접수시에는 개인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발행인이 아닌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 법인신청자는
① 법인(단체)신청자는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신청인(발행인)이 되며,
②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시 법인(단체)인감 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발행인이 아닌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 보내실 곳 : (우편번호: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청 언론협력담당관실 신문사업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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