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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사유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지급절차

기획(지급계획 수립,운영지침 마련,보조금 교부 (道→시·군)) 경기도 > 신청(신청 및 심사 시스템 운영 (온라인, 모바일))경기도 일자리 재단 > 심사·선정(거주요건 확인, 대상자 명단 확정, 시군 정책수당 계좌에 분기별 지급액 이체)시·군(읍면동) > 지역화폐관리(사용 등록 관리, 지역화폐 발급 및 기본소득 지급) 지역화폐 운영사 > 성과평가(정책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 경기도

2024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2024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

청년기본소득 2024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로써 분기별,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심사ㆍ선정기간, 지급개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ㆍ선정기간 지급 개시일
1분기 ’24. 01. 01. ’99.01.02. ~ ’00.01.01. ’24.02.29. ~ 03.29. ’24.03.04. ~ 04.09. 04.20.
2분기 ’24. 04. 01. ’99.04.02. ~ ’00.04.01. ’24.05.30. ~ 06.28. ’24.06.05. ~ 07.10. 07.20.
3분기 ’24. 07. 01. ’99.07.02. ~ ’00.07.01. ’24.08.29. ~ 09.30. ’24.09.05. ~ 10.10. 10.20.
4분기 ’24. 10. 01. ’99.10.02. ~ ’00.10.01. ’24.10.31. ~ 11.29. ’24.11.05. ~ 12.10. 12.20.

※ 분기별 일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제출서류

  • ① 신청서
  •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 031-120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