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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고양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6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고양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 내 미 사용시 소멸됨

2026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2026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

청년기본소득 2026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로써 분기별,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심사ㆍ선정기간, 지급개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ㆍ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6. 01. 01. ’01. 01. 02. ~ ’02. 01. 01. ’26.03.03. ~ 04.01. ’26.03.06. ~ 04.09. 04. 20.
2분기 ’26. 04. 01. ’01. 04. 02. ~ ’02. 04. 01. ’26.06.01. ~ 06.30. ’26.06.04. ~ 07.10. 07. 20.
3분기 ’26. 07. 01. ’01. 07. 02. ~ ’02. 07. 01. ’26.09.01. ~ 10.02. ’26.09.04. ~ 10.10. 10. 20.
4분기 ’26. 10. 01. ’01. 10. 02. ~ ’02. 10. 01. ’26.10.02. ~ 12.01. ’26.11.05. ~ 12.10. 12. 20.

※ '26년 4분기분 예산 미편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 계획이며, 4분기 지급 시기 등 변동 가능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다만, 학원수강료 및 시험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
    * 온라인의 경우,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함
  • 사용처 확인 :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제출서류

  • ① 신청서
  • ② 주민등록초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1877-0566)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