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 으로 단지 내 이슈를 해결하고 분쟁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구분 | 관리행정 | 회계관리 | 장기수선 | 근로자관리 | 안전관리 |
---|---|---|---|---|---|
자문 내용 |
- 관리규약 개정 - 계약 사무 -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운영 |
- 회계처리방법 - 자산관리 방법 - 관리비 등 부과.징수방법 - 예․결산 관리방법 - 세무관리 방법 |
-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 직원 고용절차 - 근로계약 |
- 시설물의 안전 관리계획 -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
※ 아래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구 분 | 해당사항 | 비 고 |
---|---|---|
제외 대상 |
①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감사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④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⑤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인 경우 ⑦ 입찰 중이거나 계약 완료된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
(팩스) 경기도 공동주택과 (Fax. 031-8008-4369)
(우편)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공동주택과(15층 공동주택관리팀)
(제2별관 801호 공동주택관리팀)
0건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데이터 조회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