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 건축법 제4조
  • 경기도 건축조례 제6조

심의대상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위락·숙박시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 (위락·숙박시설 외)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제외: 공장, 창고,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을 받은 건축물
  •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등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구성

  • 위원수 : 총80명
  • 위원장 : 경기도 도시주택실장(당연직)
    • 임명직 : 도 공무원(3)
    • 위촉직 : 도의원(2), 학회 및 관계전문가(74)
      ※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회화·조경·조형예술·환경·경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회의

  • 회의개최 : 수시
  • 회의진행 : 위원장이 11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