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헌장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류 가운데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기도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경기도는 우리 역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고려시대에는 대외교역의 창구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실학이 발생하고 근대문명이 태동한 곳이다. 오늘날에도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안고 있는 국가의 가장 큰 웅도(雄道)이자, 통일 한국을 대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전초기지이다. 우리는 경기도민이다. 우리는 자치의 확대와 참여를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할 것이다. 민주의 이상은 청렴의 정립과 상생의 조화로 보장되는 것이며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은 공공복리의 목표를 지향하는 민주적 정의를 원칙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이다. 우리는 문명의 전환기에 경기도를 향해 열려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신뢰한다. 도민의 따사로운 마음과 화합의 정신을 토대로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고자 한다. 우리는 함께하는 경기도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할 것이며 이웃을 위하여 참되게 봉사할 것이다. 선조들의 희로애락(喜怒哀樂)과 의열(義烈)이 켜켜이 배어있는 아름다운 산하에서 먼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 우리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구현에 힘쓴다. -.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한다. -. 우리는 나눔과 베풂의 정신으로 서로 돕는다. -. 우리는 문화유산을 가꾸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경기도 도민헌장 조례 (소관부서: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시행일:2018-01-04]) (제정)2018-01-04 조례 제 5798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경기도민헌장을 제정하여 경기도의 전통문화와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현재의 경기도민과 후세대가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목적이 있다. 제2조(경기도민헌장) 경기도민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헌장 활용) 경기도지사는 많은 경기도민들이 헌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있다. 1.헌장 조형물 제작 2.경기도 및 관내 시·군이 출판하는 각종 간행물 등에 수록 3.경기도 정체성 및 비전 수립에 반영 4.공무원 및 도민 대상 교육·행사 시 홍보 5.헌장 준수에 모범이 되는 도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 , 부칙<201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