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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심의대상

  •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
  •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 관련조례에서 경기도유산위원회 및 경기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중요한 수리 또는 복구의 명령
  •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도의 관할구역 밖으로의 반출허가
  •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현상변경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매수
  •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문화유산법 제71조제3항 및 무형유산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구역 내에서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
  • 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유산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선출
  • 위원수 : 총54명
    • 임명직 : 문화유산과장
    • 위촉직 : 학계 및 관계전문가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인류학ㆍ사회학ㆍ민속학ㆍ법학ㆍ경영학ㆍ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종교ㆍ언론ㆍ미술ㆍ조경ㆍ전통공연예술ㆍ전통공예기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유산분과위원회, 기념물ㆍ자연유산분과위원회, 등록문화유산분과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회의

  • 회의개최 : 수시
  • 안건종류 : 심의안건, 보고안건, 자문안건 등
  • 회의진행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