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도민의 법률권익 보호를 위해 도에서 직접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를 위촉하여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입니다.

상담개요

  • 상담대상 : 경기도민 누구나
  • 상담요일 : 평일(월요일~금요일 / 공휴일 제외)
  • 상담시간 : 오전10:00~12:00, 오후14:00~17:00
  • 상담방법 : 사전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진행
  • 방문상담 : 경기도청(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3층 무료법률상담실)
                          북부청사(의정부시 청사로 1, 본관 1층 종합민원실)

※ 외국인주민(중국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5개국 언어 지원)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지원

상담예약 방법

상담내용

  • 민사, 형사, 가사 사건 관련 법률상담
  • 도 및 시,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 세무
  • 상가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 체불임금,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연봉제, 퇴직금, 산재, 해고 실업급여 등 노무
  • 기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주의사항

  •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 상담위원에게 소장 등 서류작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 상담위원과의 상담내용에 대한 녹취를 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사안을 여러 상담위원에게 재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