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 이라한다)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대상사업

  • 도시의 개발
  •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 에너지 개발
  • 도로의 건설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 공항의 건설
  • 관광단지의 개발
  • 특정지역의 개발
  • 체육시설의 설치
  •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행절차

이행절차:(사업자)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사업자→승인관청)교통개선대책 제출→(승인관청)교통개선대책심의→(승인관청)사업승인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사업자)
  • 교통개선대책제출(사업자 > 승인관청)
  • 교통개선대책 심의(승인관청)
  • 사업승인(승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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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 경기도 승인사업
  •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
  • 심의위원회 미 구성 시․군 승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