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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설치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경기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위원회 기능(심의·자문)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과 승인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여부
  •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 도지사가 추진하는 공모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계획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 위원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원구성 :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
    • 경기도의회 의원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