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설치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심의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자문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시공․품질 검수 자문
  •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PQ 기준 및 용역업자 평가방법(SOQ, TP) 적정성
    • PQ(Pre-qualification) :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자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술자 평가)
    • TP(Technical proposal) :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대형공사 설계적격 심의

구성

  • 위원장 : 경기도 건설국장
  • 소위원장 : 건설기술과장
  • 위원수 : 총 250명(건설기술심의위원 200, 설계심의분과위원 50)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의 표로서 구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등의 내용을 제공

구 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 성 23분야 200명 13분야 50명
임 기 2년 1년
소위구성 5 ~ 40명 10 ~ 20명
심의내용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실시설계 등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설계적격여부 및 평가

회의

  • 회의개최 : 수시
  • 회의진행 : 안건에 따라 전문 기술분야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 : 위원회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
    • 소위원회 : 위원회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현장조사
    • 기타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