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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 위원수 : 총 25명(외부인사 21, 도의원2, 도 소속공무원 2)
  • 자 격 : – 대학에서 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경기도 의회 의장이 추전하는 도의원 2명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등
  • 임 기: 외부인사 2년(연임가능), 도의원 임기 내 당연직 현 직위 재직기간

기능 및 심의대상

  •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 2개 이상 시․군이 관련되는 수자원으로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해당 시장․군수가 사업추진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회의

  • 회의개최 : 수시
  • 회의진행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