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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경기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