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운영

1 목적

  •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요인,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노무, 관리 등 전문가 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운영 개요

  • 지원대상 :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등
    ※ 단,「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지원내용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 표로써 구분,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관리, 안전과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관리 안전관리
    자문
    내용
    - 관리규약 개정
    - 계약 사무
    -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운영
    - 회계처리방법
    - 자산관리 방법
    - 관리비 등 부과.징수방법
    - 예․결산 관리방법
    - 세무관리 방법
    -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직원 고용절차
    - 근로계약
    - 시설물의 안전 관리계획
    -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 아래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지원내용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 표로써 제외되는 사항의 정보를 구분, 해당사항, 비고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해당사항 비 고
    제외
    대상
    ①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감사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④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⑤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인 경우
    ⑦ 입찰 중이거나 계약 완료된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 신청자격 :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등 신청 : 지원 신청서, 동의서* 첨부 필요
    * 입주자등 10인 이상(500세대미만 10인, 500세대이상 20인) 동의서 첨부
    - 입주자대표회의 신청 :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첨부 필요
  • 신청방법
    - 전자신청 : 홈페이지 하단 사전 자문 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작성·접수
    - 우편·팩스 : 홈페이지 하단 신청서(hwp)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우편 접수
    - 유의사항 : 자문 요청 대상의 현황 및 자문 희망 내용 등 구체적 기재
    - 보내실곳 :

    (팩스) 경기도 공동주택과 (Fax. 031-8008-4369)
    (우편)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제2별관 801호 공동주택관리팀)

  • 문의처 : 경기도 공동주택과(☎ 031-8008-4934 / 4899 / 4804 / 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