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 위원수 : 13명(외부인사 9, 도의원 2, 도 소속공무원 2)
  • 자 격 :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
  • 임 기 : 외부인사 2년(1회 연임 가능), 도의원 임기 내, 당연직 현 직위 재직기간

기능 및 권한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등록재산의 공개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취급 승인
  •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이력 공시

회의

  • 회의개최 : 정례화(매월 셋째주 금요일) 단, 안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회의진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단, 심사결과의 처리 및 징계요구 등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