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에너지관리과 |
전화번호 |
031-8030-248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 |
구비서류
- 공사계획 (변경)신고서
- 공사계획서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 공사공정표
- 기술시방서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