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31-8008-603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분 야 환경
근거법규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

구비서류

- 공사계획 (변경)신고서
- 공사계획서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 공사공정표
- 기술시방서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