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요건면제 확인

민원개요

담당부서 열린민원실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1-8008-3652
031-8030-2330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일
수수료 해당제품 단가 10% 분 야 자치행정
근거법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0조제1항, 대외무역법 제15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3부
② 계약관련서류 사본(수입 Invoice, Packing List(P/L), Bill of Lading(B/L) 또는 Airwaybil(A/W))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처음 요건면제 접수업체 및 기재사항변경 있을 경우)

기타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 전기용품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없이 가공하여 수출코자 하는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면제 받음으로써 통관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확인을 받기위한 민원사무

<참고>
○ 미취급 대상 - 수입품목이 전기용품 이외의 경우, 또는 전기용품이라 할지라도 수출하지 않고 군부대 납품 또는 연구ㆍ개발ㆍ샘플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670-4920, 홈페이지 : https://kips.kr/)문의
○ 수출의무이행신고 : 공문 +수출신고필증(*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 이행신고내역  + 요건면제신청확인서 사본 - 요건면제신청확인 후 2년 이내 경기도청에 수출의무이행신고하여야 함.      
○ 요건면제를 5회 이상 신청하신 업체에서는  1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일괄면제 신청" 가능 -  경기도청 북부청사 에너지관리과 031-803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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