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민원개요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31-8008-603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5일(도 : 3일, 협회 : 2일)
수수료 5,000원 분 야 환경
근거법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내지 제5항

구비서류

①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②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기타

재교부 요건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조직변경에 따라 법인번호가 변경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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