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에너지관리과 |
전화번호 |
031-8030-248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
처리기간 |
5일(도 : 3일, 협회 : 2일) |
수수료 |
5,000원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내지 제5항 |
구비서류
①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②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기타
재교부 요건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조직변경에 따라 법인번호가 변경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