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해당실과 |
전화번호 |
해당실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공통 |
근거법규 |
1. 민법 제32조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동법시행령 제12조 4.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5. 각 중앙부처별 개별법령 |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서식 참조)
② 설립취지서 1부
③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 1부
-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 등을 기재한 서류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④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 기재)
⑤ 임원취임승낙서 1부 (취임하는 임원의 서명․날인 기재)
⑥ 창립 총회 회의록 1부
- 회의록 내용상 별첨 서류 첨부 및 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⑦ 정관 1부
⑧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부
-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⑨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산출연증서 1부
- 재산출연증서를 공증 받아 제출
⑩ 사무실 확보 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사용승낙서, 건물소유권 입증 서류 등
⑪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⑫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부
⑬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⑭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부 (사단법인에 한함)
기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