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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민원개요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전화번호 031-8030-3896
신청방법 방문(협회),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25일
수수료 상세참조 분 야 교통건설
근거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제23조제2항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3.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5.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8.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건축사면허증 사본
10.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사본)
  ※ 제출서류(제5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는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기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 방문신청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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