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에너지관리과 |
전화번호 |
031-8030-424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23,000원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광업법 제4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 1년~3개월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함.
②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계약서 1부
③ 개발계획서 1부
④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산의 평단면도 1부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