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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

민원개요

담당부서 에너지관리과 전화번호 031-8030-424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3,000원 분 야 환경
근거법규 광업법 제4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 1년~3개월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함.
②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계약서 1부
③ 개발계획서 1부
④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산의 평단면도 1부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