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에너지관리과 |
전화번호 |
031-8030-424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23,000원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광업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
③ 개발계획서 1부
④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1부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신분증 사본 1부
기타
• 심사기준
① 개발계획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② 기존 광산과의 광산명 중복 여부
③ 신청단위가 광구단위인지를 확인
④ 광업원부 등본(광업권 존속기간 및 가처분 등록 여부) 검토
⑤ 조광권설정 계약서상에 설정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석탄, 석회석(백운석, 규회석 포함)의 조광료율은 광물생산액의 5% 초과금지
⑥ 개발계획에 따른 재무능력 검토
⑦ 기타계약 내용이 광업법 및 광산안전법 제반규정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