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환경보건안전과 |
전화번호 |
031-8008-3556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등록 10,000원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
구비서류
① 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신청서 1부
②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청시에 한함) 1부
기타
처리기간 : 등록 15일
행정기관 확인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구비서류 내용 일치여부 검토
② 기술능력 이중취업여부
③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④ 타법 검토사항 적정성여부
⑤ 보유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