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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검사(수영장,목욕장수 등 포함)

민원개요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전화번호 031-250-2682~7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상세참조 분 야 환경
근거법규 1. 먹는물관리법 제5조, 41조
2. 지하수법 제 20조
3. 수도법 제26조
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제3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먹는물 검사시료 : 4~8리터(먹는물 전항목), 2리터(생활용수 등)
    ※ 무균채수병에 채수하여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의뢰하여야 하며, 충분히 배수시킨 후 채수하여 의뢰한다.

기타

• 전화번호 : 먹는물검사팀본원(250-2682~7), 물환경생태팀본원(250-2691~4), 먹는물검사팀 지원(8030-5964)

• 수수료 납부 : 수입증지 4,600원~363,700원
※ 먹는물 검사 항목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음
  - 수돗물 58항목 : 322,720원
  - 먹는샘물 제품수 53항목 : 363,700원
  - 먹는샘물 원수 48항목 : 323,800원
  -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47항목 : 306,120원
  - 지하수(음용수) 46항목 : 267,720원
  - 생활용수 20항목 : 137,800원
  - 마을·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13항목 : 63,420원(지하수)
  - 농·공·어업용수 15항 : 109,400원
  - 저수조(수도) : 22,320원
  - 정수기 2항목 : 9,200원, 학교정수기 2항목 : 4,600원(공문지참시)
  - 수영장 놀이시설 4항목 : 12,300원, 체육시설 7항목 : 32,700원
  - 물놀이형수경시설(분수) 3항목 : 13,300원
  - 목욕장 원수 5항목 : 14,900원, 욕조수 3항목 : 9,400원
  - 욕조수(순환여과식) 4항목 : 49,400원
  - 해수탕수 원수 · 욕조수 3항목 : 16,400원
  - 온천수 원수 1항목 : 8,800원, 욕조수 1항목 : 6,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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