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기후환경관리과 |
전화번호 |
031-8008-822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10,000원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
구비서류
① 일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일반 제출서류(위와 동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③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