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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축산물 안전관리 주요업무 표

축산물 안전관리 주요업무 표로써 구분,명칭, 세부설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명칭 세부 설명
교육·지도 ①SNS 이용 1:1 안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활용하여 안내
②축산물 위생교육 도(道) 주관하여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교육 실시
③신규업체 현장지도 신규허가시 현장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지도
지원 ④가공업체 시설 지원 시설 신설·보수 시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
⑤HACCP 컨설팅 지원 신규 HACCP 인증시 컨설팅비 지원사업
허가 변경 ⑥축산물가공업 신규허가 신규 허가 신청시
⑦축산물가공업 변경 허가 이후 시설 등 변경사항 발생시
⑧품목제조(변경)보고 신규제품 또는 기존제품 변경시 품목제조보고 등록
점검 관리 ⑨수거검사 매년 1회 이상 불시에 방문하여 제품수거 후 검사실시
⑩(특별)위생점검 성수기 및 취약 시기·분야에 해당업체 점검
⑪민원신고 조사 1399센터에 신고한 제품 및 업체에 대한 점검
기타 ⑫포장재 연장사용 기존 포장재에 스티커 처리하여 연장사용 해야 할 경우
⑬부적합 제품 회수 검사 부적합 등 성분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 발생시
⑭생산실적 보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생산실적을 입력
⑮표시기준 해설 복잡한 표시기준을 예를 들어 설명
⑯관련법 링크 현행 축산물위생법 및 행정규칙(고시) 링크
⑰최신정보(게시판) 최신 자료․정보 게시판

대화방 내용

법․규정에 관한 질답, 품목제조보고, 최신정보 공유, 도 공지사항

  • 개별적인 내용은 담당자와 직접 1:1 대화 가능
  • 접속후 대화명은 ‘회사명 지역 성명’으로 변경(예 : 해피축산 의정부 홍길동)

접속방법1

QR코드

QR코드

(QR코드 접속어플을 설치후 좌측 코드 스캔)

접속방법2

카카오톡 실행하여 접속

축산물안전관리 카카오톡 접속방법표

축산물안전관리 카카오톡 접속방법표써 카카오톡의 시작,채팅메뉴,오픈채팅,검색등의 정보를 이미지로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시작 채팅메뉴 시작 새로운채팅 시작
카카오톡 시작 이미지 채팅메뉴 시작 이미지 새로운채팅 시작 이미지
오픈채팅 실행 검색 실행 ' 검색
오픈채팅 실행 이미지 검색 실행 이미지 경기도 축산물가공업 검색 이미지

대화명은 '회사명 지역 성명'으로 변경 (예 : 해피축산 의정부 홍길동)

교육·지도 분야

  • ② 축산물 위생교육

    • 도 주관 축산물위생교육

      • 목 적 :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도모
      • 대 상 : 경기도내 축산물가공 및 포장처리업 영업자
      • 시 기 : 4월 ~ 11월 (3회)

      ※ 상세내용 게시판 바로가기 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아이콘

      ※ 축산물 위생교육 일반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매년 3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함
      • 생략가능
        • HACCP 정기 교육훈련(4시간) 이수 업체
        • 축산물가공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같은 동일영업자가 주소·건물내 포장처리업, 판매업을 개설한 경우 해당 영업자 교육 생략
  • ③ 신규업체 지도

    • 목적 : 신규 영업자가 영업허가를 득한 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위반하는 사례 예방
    • 대상 : 신규 축산물가공업소
    • 방법 : 신규허가시 현장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지도

지원분야

  • ④ 가공업체 시설 지원 : 상세내용 게시판 바로가기 바로가기 아이콘

    • 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체 : 거점도축장내 개설예정 또는 개보수
      • 식육가공업체 : 식육가공장(한우부산물가공장 등 포함)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식육가공장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려는 자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2~3%(생산자 2%, 일반 업체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영업장 운영현황, HACCP 적용계획 등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절 차 : 당해 지침 공고(농식품부, 1월) → 시군 시달(경기도, 2월) 대상자 모집 및 1차 선정(시/도, 3월) → 최종선정(농식품부, 5~6월)
  • ⑤ HACCP 컨설팅 지원 :

    • 대 상

      • 농 가 : 축산 농가 중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장
    • 지원형태 개소당 8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절 차 : 당해 지침 공고(중앙부처, 1월) → 시군 시달(경기도, 2월) → 대상자 모집 및 1차 선정(시/도, 3월) → 최종선정 및 자금 배정(중앙부처, 4월)

허가·변경 분야

점검·관리 분야

  • ⑨ 수거검사 : 생산중인 제품에 대해 업소를 방문하여 수거검사 실시
    • 수행기관 : (북부)동물위생시험소
    • 기 간 : 연중 업체별 1회 이상
    • 검사항목 : 매년 중점검사항목 약간씩 변동됨
  • ⑩ (특별)위생점검 : 주요점검항목 바로가기 바로가기 아이콘
    2024년 연간계획(식약처)

    2024년 연간계획(식약처) 표

    점검·관리 분야 2024년 연간계획(식약처)표로써 구분,감시활동,시기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감시활동 시기 비고
    공 통 달걀 선별포장 처리, 위생적 취급 등 점검 연중 특별점검(수시)
    공휴일, 야간시간 등 단속 취약시기 특별 점검 연중 단속계획에 포함하여 실시
    국제 행사 등 축산물 생산·납품업체 점검 수시 수요 발생 시
    식중독균 부적합 축산물가공업 영업장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연중  
    냉장축산물 냉동 전환 신고 이행사항 점검 수시 공통
    유통단계 달걀 미생물, 잔류물질 수거·검사 6~11월 별도 지시
    시기별 성수기(설, 추석) 대비 점검 1월 / 9월 일제점검추진 (식약처, 지자체)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 * 축산물 운반업 및 보관업 점검 포함 6월
    분야별 식육가공품 제조·유통업체 점검 2월 지자체 (지방청)
    액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3월 지자체 (지방청)
    온라인·비대면 유통 축산물 점검 4월 지자체 (지방청)
    포장육·식육(육회, 부산물 포함) 제조·유통업체 점검 5월 지자체 (지방청)
    유가공품 제조·유통업체 점검 7월 지자체 (지방청)
    축산물운반업 및 보관업 점검 8월 지자체
    PB제품 등 다소비 축산물 점검 11월 지자체 (지방청)

    * 상황에 따라 점검시기·규모 등 변경 가능

  • ⑪ 민원신고 조사 : 1399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허가청에서 신고의 원인과 업체의 과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실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