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지역별 담당자 안내 바로가기 바로가기 아이콘

  • 경기남부 :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물안전2팀(전화 031-8008-6308~9 fax 8008-6249)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경기도 신청사 17층
    - 지역 : 수원, 오산, 화성, 평택, 안성, 시흥, 성남, 용인, 광주, 이천, 여주,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 경기북부 :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물안전1팀 (전화 031-8030-3492~4 fax 8030-3479)
    - 위치 :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4층 401호)
    - 지역 : 김포, 부천, 광명, 하남, 양평, 파주, 고양, 가평, 구리, 의정부,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서류 제출시 방문 전에 담당자와 방문일정 조율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방문 예약 없이 방문하실 경우 담당자 부재로 응대가 불가능할 수 있음)

상황별 구분

허가변경 상황별구분안내 표

허가변경 상황별구분안내 표로써 대분류(대표자 변경,시설변경,기타),소분류,구분,세부설명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분류 소분류 구 분 세부 설명
대표자 변경 동일 법인 변경신고(나-①)  
회사 명의 변경
(개인→개인, 개인↔법인)
지위승계(가) 가족간의 대표자 변경도 지위승계 대상임
시설변경 별도 작업장 신설 신규 영업허가 동일 대표자내 복수 가공장 허가 가능
작업장 이전 변경허가(다-①) 타 시도 이전 시 경기도-폐업, 해당지역-신규허가
필수시설 변경
(원료처리·가공·포장실)
변경허가(다-②) 같은 서식이나 행정처리가 달라짐
필수시설 외 변경
(창고·위생실·사무실 등)
변경신고(나-②)
기타 회사명 변경 변경신고(나-①)  
휴·폐업 및 재개업 각각신고(라)
※ 공통서류 : 신청·접수자에 따른 증빙서류(접수자 신분증 필수)

❍ 법인 사업자 신청 시

–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표자 방문시 위임장 필요 없음

❍ 개인 사업자 신청 시

– 대표자 접수 : 추가서류 필요 없음

– 대리인 접수 : (대표자)인감증명서, 위임장(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가. 지위승계 신고
  •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 양도인(승계 하는 사람, 판매자)/양수인(승계 받는 사람, 구매자)
    • 신고서 뒷면의 행정처분 내역 및 양도인, 양수인 모두 날인
  •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의 별로 구비)
    • 양도·양수 경우 : 양도·양수계약서 및 기타 증명자료
    •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 및 상속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매 등 시설을 인수하였다는 증명 자료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당초 허가증 원본
  • 위생교육 수료증(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건강진단서 사본(보건증) : 영업자 및 종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락서
    • 본인 또는 법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경우
    ※ 지위승계 신고는 양수인이 하여야 하며, 양도인·양수인 중 양수인은 반드시 도청 방문하여 신청·접수하여야 함.(양수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필요)
    ※ 양도인, 양수인 간의 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구비
나. 변경신고
  • ① 법인대표자, 영업장명 변경
    • 영업허가의 변경 신고서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필수 기재
    • 법인등기부 등본 : 대표자 변경 포함되어야 함
    • 당초 허가증 원본
  • ② 시설 변경 : 원료처리실, 가공실, 포장실 외 시설변경
    • 영업허가의 변경 신고서
    • 시설배치도 및 변경내역서
    • 당초 허가증 원본
    • (기존 허가구역에서 면적 증가 시)건축물대장
      • 건축물현황도 포함된 일반건축물대장(건물주만 발급가능)
다. 변경허가
  • ① 기존 가공장에서 이전
    • 시설설치 과정 검토 : 신규허가절차 ② ~ ④과 동일(바로가기 클릭)
      • 제출서류에서 차이발생
    • 영업허가의 변경 허가신청서
    • 일반현황 및 시설배치도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인 경우) 또는 상하수도 영수증
      • 수질검사성적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 먹는물관리법 』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지하수음용수 검사)
    • 건축물대장
      • 건축물현황도 포함된 일반건축물대장(건물주만 발급가능)
    •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사용승락서
      • 본인 또는 법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경우
  • ② 시설 변경 : 원료처리실, 가공실, 포장실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허가의 변경 허가신청서
    • 시설배치도 및 변경내역서
    • 당초 허가증 원본
    • (기존 허가구역에서 면적 증가 시)건축물대장
      • 건축물현황도 포함된 일반건축물대장(건물주 및 임대차 계약서를 가진 임차인 발급가능)
라.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폐업재개업신고서
  • 허가증 원본(폐업에 한함, 휴업 신고 시 허가증은 업체에서 보관)

※허가 받은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축산물가공업), 시장·군수(식육포장처리업)에게 신고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되며, 허가가 취소될 경우 2년간 신규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