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업 허가절차

- 민원인(1.허가대상확인)
- 민원인(2.허가가능지역.건물확인)
- 민원인.경기도(3.시설배치상담)
- 민원인(4.시설설치)
- 민원인(5.서류구비)
- 민원인.경기도(6.서류제출.검토)
- 경기도(7.현지실사)
- 경기도(8.최종허가)
※반드시 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가능지역·건물 확인 후 지역 담당자에게 시설배치도 상담을 받고 나서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시 방문 전에 담당자와 방문일정 조율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방문 예약 없이 방문하실 경우 담당자 부재로 응대가 불가능할 수 있음)
- 1. 허가대상 확인
- 품목확인
- 영업의 종류 확인
축산물가공업 영업종류 안내표
축산물가공업 영업종류 안내표로써 구분,축산물가공품,식품가공품 (담당관철,영업종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축산물가공품 |
식품가공품 |
담당관청 |
영업종류 |
담당관청 |
영업종류 |
- 가공
- 정의 : 상기 품목을 만드는 업종
|
도(광역시)
축산물부서 |
유가공업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
시/군
식품부서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시/군
축산물부서 |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업) |
- 즉석제조
- 정의 : 상기 품목을 최종소비자에게 즉석제조하여 판매
|
시/군
식품부서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포장육에 한함) |
시/군
식품부서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
- 소분
- 정의 :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
|
영업허가 대상아님
(반제품을 가공 후 최종제품 만드는 가공장에 납품 가능) |
시/군
식품부서 |
소분판매업 |
- 2. 허가가능 지역·건물 확인
- 허가 가능 지역 및 건물 확인
-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여 허가 불가능지역 여부 확인(바로가기 클릭). 농림지역은 국내산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며, 개발예정지는 허가가 불가능함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허가가 가능하나, 반드시 시군 건축부서에서 축산물가공업 영업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시군 불가 판단시 허가 불가능(사업계획서에 확인내용 기입)
- 시군 건축과 문의 예시: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에서 육가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해당 건축물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용도를 검토했을 때 육가공품 제조에 제한되는 사항이 있나요?”
- 폐수처리시설 설치 확인
- 가공장에서 나오는 하수는 오수(생활하수)가 아닌 폐수이기 때문에 해당 시에서 허가를 받은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함(시허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하여 광유류를 포함하지 않고 20톤 이하 배출업소의 경우 종말처리장 시설로 유입이 확인되면 별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시·군 자체 규정·지침에 따라 규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군 하수과에 사전 확인 필요
- 시군 하수과 문의 예시: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에서 육가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광유류를 포함하지 않은 폐수가 일일 0.1톤~20톤 정도 배출될 예정입니다. 해당 주소에서 육가공장을 허가받으려고 하는데 폐수처리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 3. 시설배치 상담
- 배치도 상담 방문시 (경기남부)031-8008-6308~9 (경기북부)031-8030-3492~4으로 전화하여 사전 약속 후 방문
또는 팩스(경기남부)031-8008-6249 (경기북부)031-8030-3479로 연락처, 업체명, 소재 시군명, 도면 포함하여 전송
- 방문 상담 시 업체 측 가도면 작성 후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내방
- HACCP의무업종[축산물가공업(식육.유.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 설치시 HACCP인증을 고려하여 시설 배치 필요
- 필수시설 및 권장배치도
- 냉동·냉장실:원료 및 완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 원료처리실:원료의 포장 해체(해포), 원료 세척, 이물 제거 등 가공실에 원료가 들어가기 전 청결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장소
- 가공실:절단·분쇄·성형·양념·염지 등 실질적인 제조 공간
- 열처리실:가열가공을 하는 장소(가열 공정이 없는 업체의 경우 생략 가능)
- 내포장실: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내포장을 하는 장소(가공실과 같이 사용가능)
- 외포장실:박스 포장 등 내포장된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
*“포장재 창고 및 외포장실”로 허가 가능
- 위생실:작업자가 작업 전에 위생복 등을 갈아입고 손세척·소독하는 장소
열처리실
냉각실
냉장실
가공실 및 내포장실
탈의실
화장실
위생실
원료처리실
외포장실
내동실
창고
작업자 동선 : 빨강색
원료육, 제품 동선 : 파랑색
- 4. 시설설치
- 시설설치
- 가공시설 내 구획․구분시 자바라 및 커튼 사용 불가
- 가공실내를 꼭 15℃ 이하로 유지시설 필수
- 축산물에 미생물이 존재할 경우 15℃ 이상일 때 미생물이 폭발적으로 증식하여 식중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15℃ 이하로 유지해야 함
- 일반적 에어컨은 최저 설정가능 온도가 18℃이므로 유니트쿨러 설치 하야여함

- 식품업체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시설분리
- 식품가공시설과 축산물 가공시설은 분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조공정이 일치하는 경우는 그 시설에 한하여 공통이용할 수 있음
※허가관청의 판단하에 제조공정에서 오염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축산물과 식품 시설 분리
식품가공업허가지역
식품용냉장고
식품용가공실
식품용냉동고
식품용원료처리실
공통
공통 열처리실
공통 포장실
축산물가공업허가지역
축산물용 냉장고
축산물용 원료처리실
축산물용 가공실
축산물용 냉동고
- 5. 서류구비
- 영업허가 신청서
-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인 경우) 또는 상하수도 영수증
– 수질검사성적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 먹는물관리법 』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지하수음용수 검사)
- 건축물대장
– 건축물현황도 포함된 일반건축물대장(건물주 및 임대차 계약서를 가진 임차인 발급가능)
-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사용승락서
– 본인 또는 법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경우
- 위생교육 수료증(위생교육 일정 바로가기)
- 건강진단서 사본(보건증) : 영업자 및 종업원
※ 공통서류 : 신청·접수자에 따른 증빙서류(접수자 신분증 필수)
❍ 법인 사업자 신청 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표자 방문시 위임장 필요 없음
❍ 개인 사업자 신청 시
– 대표자 접수 : 추가서류 필요 없음
– 대리인 접수 : (대표자)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 사용된)위임장
- HACCP의무 업종[축산물가공업(식육.유.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은 HACCP인증원에서 발급받은 HACCP인증신청 가접수증
- 6. 서류제출·검토
- 시설설치와 구비서류 완료 후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에 제출(방문 전에 담당자와 방문일정 조율, 방문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담당자 부재로 응대가 불가능할 수 있음)
- 7. 현지실사
- 서류검토 이상없을 시 현지실사 실시(서류검토 완료 후 보통 3~6일)
- 현지보완사항 있을시 보완완료 후 재심사
- 8. 최종허가(허가증 우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