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보고 절차

품목제조보고 절차
※ 주의사항: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시 처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어 온라인 신청접수를 권장합니다.

  • 민원인(1.생산하고자 하는 품목 확인 (제품생산의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
  • 민원인(2.품족제조보고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
  • 경기도(3.품목제조보고서 처리)
  • 민원인(4.품목제조보고서 보관(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출력))
보 고 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도로명 주소 기재), 전화번호 기재
영 업 장 : 영업장명칭(상호), 소재지(도로명 주소 기재) 기재

품목의 유형 :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기재

※ 유형 기재 시 세부유형까지 표시 : 예)양념육류-가열양념육, 햄류-햄 등

  • 식육가공품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포장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등
  • 유가공품 :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 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등경기도매
  • 알가공품 :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등
영업허가번호 : 해당업체 영업허가번호
제품명 : 해당제품의 고유명칭

소비기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에 의거 업체에서 설정

원료 또는 성분명 : 해당 제품의 원료 또는 성분명과 배합 비율 기재(100%)

  • 정제수 포함함량 :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입재료의 비율을 기재(100%)
  • 정제수 미포함함량 : 정제수 포함함량에서 정제수를 제외한 나머지 원재료 등의 비율을 기재(100%)
  • 함량표시 :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실제 표시하는 함량을 기재

※ 표시요령 : A유형, B유형, C유형

  • 예) 원료육 800g, 정제수 100g, 소스 100g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
    ① A유형 : 원재료 투입비율과 최종제품이 일치하는 경우(비가열제품)
  • 예) 감량이 없는 경우 -> 완제품이 1,000g인 경우
    표시방법 : 원료육 80%, 소스 10%, 정제수 10%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제품명과 유형에 따라 표시방법이 상이함)
    ② B유형 : 원재료를 투입하였으나 가열공정 등을 거쳐 정제수 함량 이상으로 감량이 일어난 경우(건조저장육류 등)
  • 예) -> 즉, 완제품이 900g이하인 경우
    표시방법 : 원료육 800/900*100 %, 소스 100/900*100 % (감량은 소스에 정제수가 있더라도 무시하고 별도로 투입한 정제수부터 감량이 일어난다고 가정함)
    ③ C유형 : 원래료를 투입하였고 가열공정 등을 통해 감량이 일어났으나 투입한 정제수 함량 이내에서 감량이 일어난 경우(햄, 소지시 등)
  • 예) 감량이 50g이 발생한 경우 -> 완제품이 950g인 경우
    표시방법 : 원료육 800/950*100%, 소스 100/950*100%, 정제수 50/950*100%(이때, 반드시 정제수를 표시하여야 하며, 소스에 정제수가 있더라도 무시하고 별도로 투입한 정제수부터 감량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여 수율을 계산하여 표시)

용도ㆍ용법 : 소비자의 사용 용도 및 용법 기재

  • 용도 : 간식용, 원료용 등
  • 용법 : 충분히 가열후 섭취 등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기재

  • 포장방법 : 진공, 밀봉(실링), 벌크, 용기포장 등
  • 포장재질 : 종이재, 합성수지재, 병, 금속캔, 파우치 등

성상 : 완제품의 외형등 성상기재

  • 성상 :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체식품 등

기타

  • 첨부서류 제조방법설명서 : 제품의 제조방법을 상세히 기술
  • 소비기한 및 기간설정 사유서 첨부 : 소비기한 및 설정사유를 상세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