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포장재 연장사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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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방역위생과
등록일 2022-11-10
조회 1831

포장재 연장사용 신청

 

❍ 관련규정 : 식품등의 표시기준

❍ 대 상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제외한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 허가(신고)권자가 변경신고를 수리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청절차 없이 스티커 처리 가능


붙임의 공문 형식으로 공문 작성후, 원본파일(한글파일) 과 pdf 변환파일 2개 모두를

- 시흥, 안양, 과천, 안산, 군포, 의왕, 수원, 광주, 화성 지역은 담당자 : 서가영(sky4786@gg.go.kr) 전자우편으로 송부

- 성남, 이천, 여주, 오산, 평택, 용인, 안성 지역은 담당자 : 홍지수(soo519@gg.go.kr) 전자우편으로 송부

- 김포, 고양, 파주, 부천, 광명, 연천, 동두천, 양주 지역은 담당자 : 임하덕(fbf79@gg.go.kr) 전자우편으로 송부

- 의정부, 포천, 가평, 양평, 하남, 구리, 남양주 지역은 담당자 : 차유림(pigyoo@gg.go.kr) 전자우편으로 송부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FAX번호로 승인공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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