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실적보고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사행규칙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보고대상 : 관내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보고시기 : 당해연도 종료 후 1월이내 보고

보고방법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 식품안전정보포털 (http://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보고
    ※부득이한 경우(시스템 이상 시 등)에만 수기문서로 보고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 관할 시·군 축산위생담당부서로 보고
  • 관할 시·군에서 영업자 대상 별도 안내
  • 식약처의 영업자 생산실적보고 매뉴얼에 따라 신고
    온라인 생산실적보고 문의처
    · 식품통합망도움터(시스템 문의) ☎1899-5590(연결 후 2번)
    · 식품안전정보포털 통합 고객센터 (생산실적 Helpdesk) ☎1566-8935

작성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