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욕장등 조성계획 승인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전화번호 031-8030-357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90일
수수료 없음 분 야 환경
근거법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구비서류

① 산림욕장등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1부
② 시설물(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③ 산림경영계획서 1부(산림경영을 하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④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1부
⑤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⑥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