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검사(수영장, 목욕장수 등 포함)

민원개요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전화번호 031-250-2682~7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수입증지 4,600원~363,700원 분 야 보건.복지
근거법규 1. 먹는물관리법 제5조, 41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먹는물 검사시료 : 4~8리터(먹는물 전항목), 2리터(생활용수 등) 
      ※ 무균채수병에 채수하여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의뢰하여야 하며, 충분히 배수시킨 후 채수하여 의뢰한다.

기타

• 수수료 납부 : 수입증지 4,600원~363,700원

※ 먹는물 검사 항목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음

- 수돗물 58항목 : 322,720원

- 먹는샘물 제품수 53항목 : 363,700원

- 먹는샘물 원수 48항목 : 323,800원

-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47항목 : 306,120원

- 지하수(음용수) 46항목 : 267,720원

- 생활용수 20항목 : 137,800원

- 마을·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13항목 : 63,420원(지하수)

- 농·공·어업용수 15항 : 109,400원

- 저수조(수도) : 22,320원

- 정수기 2항목 : 9,200원, 학교정수기 2항목 : 4,600원(공문지참시)

- 수영장 놀이시설 4항목 : 12,300원, 체육시설 7항목 : 32,700원

- 물놀이형수경시설(분수) 3항목 : 13,300원

- 목욕장 원수 5항목 : 14,900원, 욕조수 3항목 : 9,400원

- 욕조수(순환여과식) 4항목 : 49,400원

- 해수탕수 원수 · 욕조수 3항목 : 16,400원

- 온천수 원수 1항목 : 8,800원, 욕조수 1항목 : 6,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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