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비상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31-8030-254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기타(FAX)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분 야 안전.재난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제2조

구비서류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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