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민원개요

담당부서 열린민원실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1-8008-2993
031-8030-233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800원 분 야 자치행정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자격증원본(기재사항 변경 또는 훼손)
③ 사진 1매(반명함판 3×4)
④ 신분증
⑤ 관계증명자료(등록사항 정정의 경우) 신청서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