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노후신도시정비과 |
전화번호 |
031-8008-5577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10,000원 |
분 야 |
도시.주택 |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② 대표자 및 임원, 기술인력의 주소 및 성명 1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1부
⑤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회계사, 세무사 확인) 1부
- 표준제무제표증명(국세청), 개시대차대조표, 은행잔고증명서 등
⑥ 협약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 1부
⑦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건축물대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