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노후신도시정비과 전화번호 031-8008-5577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10,000원 분 야 도시.주택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② 대표자 및 임원, 기술인력의 주소 및 성명 1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1부
⑤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회계사, 세무사 확인) 1부
    - 표준제무제표증명(국세청), 개시대차대조표, 은행잔고증명서 등 
⑥ 협약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 1부
⑦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건축물대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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