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자격증 재발급

민원개요

담당부서 열린민원실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1-8008-2993
031-8030-233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분 야 자치행정
근거법규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자격증원본(기재사항 변경 또는 훼손)
③ 사진 1매(반명함판 3×4)
④ 신분증
⑤ 관계증명자료(등록사항 정정의 경우) 신청서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