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 설정 인가

민원개요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31-8008-602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23,000원 분 야 환경
근거법규 광업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
③ 개발계획서 1부
④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1부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신분증 사본 1부

기타

• 심사기준
  ① 개발계획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② 기존 광산과의 광산명 중복 여부
  ③ 신청단위가 광구단위인지를 확인
  ④ 광업원부 등본(광업권 존속기간 및 가처분 등록 여부) 검토
  ⑤ 조광권설정 계약서상에 설정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석탄, 석회석(백운석, 규회석 포함)의 조광료율은 광물생산액의 5% 초과금지
  ⑥ 개발계획에 따른 재무능력 검토
  ⑦ 기타계약 내용이 광업법 및 광산안전법 제반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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