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전화번호 |
031-8008-6033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60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구비서류
[전기사업 허가]
-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발전시설의 총무게, 총면적, 설치면적, 모듈 수평투영면적 기재
· 자기자금 최소 10%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금 및 타인자금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잔액증명서, 대출확약서, 대출의향서, 투자의향서 등)
·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
·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서류
- 발전설비의 모듈배치도(총면적, 설치면적, 설비용량, 진출입로 기재)
- 토지이용계획원,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건물 위에 설치할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추가
- 사업 신청자가 아닌 타인소유 토지·건물일 경우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 지상권설정이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지상권에 따른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 대표자 본적 확인 가능자료(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전기사업 변경허가]
-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서
- 변경사유서, 전·후 비교표
- 변경된 사업계획서
- 변경된 모듈배치도
- 발전사업 허가증 원본
기타
○ 전기사업 허가 용량 1MW 이하 → 시·군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