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전화번호 |
031-8008-6033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전기사업법 제10조 |
구비서류
-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서
- 양수이유서
- 양수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토지사용승낙자)
-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 법인정관
- 전기사업 허가증 원본
- 대표자 본적확인 가능자료(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양수인)
- 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전기사업 개시신고 수리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