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의 양수 인가

민원개요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31-8008-603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분 야 환경
근거법규 전기사업법 제10조

구비서류

-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서
  - 양수이유서
  - 양수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토지사용승낙자)
  -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 법인정관
  - 전기사업 허가증 원본
  - 대표자 본적확인 가능자료(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양수인)
  - 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전기사업 개시신고 수리 공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