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

민원개요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31-8008-603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처리기간 14일(도 : 7일, 협회 : 7일)
수수료 40,000원 분 야 환경
근거법규 전기공사업법 제4조

구비서류

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②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③ 기업진단보고서 1부
④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증 사본 각 1부
⑥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⑦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기타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종업원수)(단위 : )

비고

100명이상

50명이상

30명이상

30명미만

수 수 료

40,000(도 수입증지)

 

1종국민주택채권

자본금의 1/1,000(은행에서 매입)

면허세

시지역

(50만이상시 및구설치시)

30,000

(45,000)

22,500

(36,000)

15,000

(27,000)

10,000

(18,000)

,,구청에납부

군지역

18,000

12,000

8,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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