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전화번호 |
031-8008-6033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
처리기간 |
14일(도 : 7일, 협회 : 7일) |
수수료 |
40,000원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전기공사업법 제4조 |
구비서류
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②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③ 기업진단보고서 1부
④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증 사본 각 1부
⑥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⑦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기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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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종업원수)(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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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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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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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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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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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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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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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도 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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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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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1/1,000(은행에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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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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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50만이상시 및구설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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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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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
(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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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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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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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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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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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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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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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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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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