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전화번호 031-8008-820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분 야 환경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