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민원개요

담당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전화번호 031-8008-3455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 분 야 환경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제3항 및 제34조 제1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원본
③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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