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환경보건안전과 |
전화번호 |
031-8008-3556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10,000원 |
분 야 |
환경 |
근거법규 |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별지제16호 |
구비서류
① 측정대행업 신청서 1부
②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④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수첩(원본).
기타
행정기관 확인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사업장등록 사본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구비서류 내용 일치여부 검토
② 기술능력 이중취업여부 및 자격 적정성 여부
③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④ 타법 검토사항 적정성여부
⑤ 보유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