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등록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환경안전관리과
북부환경관리과
전화번호 031-8008-3455
031-8030-248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0,000원 분 야 환경
근거법규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별지제16호

구비서류

① 측정대행업 신청서 1부
②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④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수첩(원본).

기타

행정기관 확인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사업장등록 사본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구비서류 내용 일치여부 검토
② 기술능력 이중취업여부 및 자격 적정성 여부
③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④ 타법 검토사항 적정성여부
⑤ 보유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여부 확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