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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건축디자인과 전화번호 031-8008-492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분 야 도시.주택
근거법규 건축사법 제27조 및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9조

구비서류

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부.(별지 41호 서식)
②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1부.(폐업신고시에 한합니다)

기타

* 인구50만 이상 시·군의 경우 제외됨 : 관할 시청(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김포, 파주)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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