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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 재발급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건축디자인과 전화번호 031-8008-492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원 분 야 도시.주택
근거법규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1부.(별지40호 서식). ※ 재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기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재발급 사유의 구체적 기술
  - 기 신고된 신고필증과의 대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