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전화번호 031-8008-4382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분 야 보건복지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한법 제29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10제1항

구비서류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1부
② 구비서류
  -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합니다)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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