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1-8008-4382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보건복지 |
근거법규 |
장사등에관한법 제29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10제1항 |
구비서류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1부
② 구비서류
-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합니다)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