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개요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1-8008-2662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분 야 |
보건복지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10 |
구비서류
- 사업장의 위치
- 시설개요
- 사업계획서
<지정적합 통보후 구비서류>
①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별표 제10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교구목록 포함)
②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③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및 재가노인복지 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④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