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

민원개요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전화번호 031-8008-2662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분 야 보건복지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10

구비서류

- 사업장의 위치
- 시설개요
- 사업계획서

<지정적합 통보후 구비서류>
①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별표 제10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교구목록 포함)
②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③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및 재가노인복지 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④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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