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민원개요

담당부서 환경안전관리과
북부환경관리과
전화번호 031-8008-5247
031-8030-4244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0,000원 분 야 환경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③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서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발생 예측서 1부
④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1부.
   -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서류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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